통신사는 개인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A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최해커씨는 2012년 자신이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증서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A통신사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고객정보를 취득·유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A통신사를 상대로 이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통제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A통신사는 별도의 인증서버를 두는 대신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에는 인증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A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아롱이: 2012년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인증서버를 둔 A통신사의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인증서버의 접근기록을..
2019. 5. 1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