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청구[소개부자의 보험진단]

2019. 5. 13. 00:22보험보감

오늘은 재미있는 생활법령으로 사례를 공부해볼까합니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과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출처 : 법제처, 솔로몬의 재판

1. 김민재는 윤나영의 보험계약과 살해모의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생명보험금은 윤나영과 김민재의 공동상속이므로 김민재는 윤나영의 몫인 절반은 받지 못하지만 자기 몫인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김민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자기가 보험료를 매달 낸 것과 윤나영의 김영민에 대한 살해모의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김민재는 살해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윤나영의 보험금을 노린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답은요??

PC 사용자는 드래그로 아랫쪽을 복권 긁듯이 확인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안되네요^^

정답은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

4번입니다.

김민재는 살해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윤나영의 보험금을 노린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입니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김영민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김영민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윤나영이 자신과 다른 공동상속인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김영민을 살해했다면, 김민재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즉, ①과 ②의 경우 김민재가 살해모의와 관련이 없더라도 윤나영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생명보험금은 전액이든 일부든 받지 못하고, ③의 경우 역시 같은 이유로, 김민재가 보험료를 냈고 살해모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받지 못합니다.

평결일 : 2011년 3월 21일



위의 평결처럼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5번은 생략.

보험약관에는 이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또한, 보험은 보험을 이용하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아픈지, 안아픈지를 알 수 없기에 사행성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도 나오는거겠죠!!

2번의 내용 중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네요.

착실하게 열심히 살면, 사망보험금보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것도 경험해보아야겠죠. 세상을 웃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