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9. 16:54ㆍ보험보감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을 3군데 알아보시고, 이후에도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1,978,950원의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1,141,840원으로 낮춰졌을까?
다른 회사, 다른 설계사는 단 한번도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할증이 안된다고 하던디
그 보험사는 정말 좋은 회사네요!! 그 회사의 자동차보험 제가 가입하고 싶습니다.
다이렉트도, 다른 회사의 설계사도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해드렸습니다.
로얄클럽은 약관을 공부합니다.
다이렉트 보험비교 사이트에서 보험료만 비교하여 가입하신다면?
그냥 아는 지인이라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신다면?
위의 사진처럼 값비싼 다이렉트 보험료로 가입하고 계신거겠죠?
5년간 자동차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상담했던 고객님은 2,369,230원을 절약하시는 겁니다.
윤아가 DB 다이렉트 보험광고를 선전하네요. 어? 윤아팬이라면 DB 다이렉트? ㅋㅋ 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김연아는 KB다이렉트보험을 광고하죠. 전 여기에 가입을 했었던 기억도 있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김연아가 광고하니까^^
우어~이번엔 현대해상에는 소녀시대 멤버 태연~~태연하게 가입한다는 문구가 보이네요. 태연과 윤아가 다이렉트 보험사 2군데를 맡고 있네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실제로 저렴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가입하는 것보다 15~20%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자동차보험 의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견적을 봐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내가 알아본 회사들은 80만원대 였는데, MD님에게 가입하면 얼마정도 될까요?"
쭈우~~욱!! 회사마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들..
1. 자동차사고시 저보장을 원하시는지, 고보장을 원하시는지
2. 자동차사고시 보상과정
3. 자동차보장 특약별 차이점
4. 자동차사고시 대처방안, 보험관리 등등
자동차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에 제안했을까요?? 최저보험료 100만원~최고보험료 120만원!!
결론은, 저는 다이렉트 보험회사에 가입해야겠어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납니다.
다이렉트보험사에 가입하려는 담보들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저의 설명들이 다 좋고, 어떤 이유에서 제안서가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셨습니다. 고민도 하였구요. 최종적으로는 다이렉트보험사를 선택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사고 안납니다."였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2018년, 2019년 사고건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죠??????????????????????
사고가 안난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강제로 보험가입을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날 것을 알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날 것을 알았다면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가입했겠죠.
다이렉트 보험은 사고가 없으신 분들에게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허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보험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관리가 되었다면, 위의 사례처럼 보험료가 처음부터 190만원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자동차보험을 강제로 넣어야 하니까, 이왕이면 싼거..매년 자동차보험료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깝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해서 잘난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저 또한 공부하지 않으면 보험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보험설계사도 보험을 이용하는 보험회사의 고객입니다.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싶고,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험설계사라고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과정이나 약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저 혼자서는 많은 양의 약관을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이 공부해보는건 어떨까요? 약관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야 너두 할 수 있어! 영어도 하는데 약관공부라고 못할 것이 있나요?? ㅋㅋ
자동차보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자동차보험이라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요즘엔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구요.
책임보험은 대인I, 대물을 말합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민간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에 집중돼 있는 상품이다.
또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형사적 비용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으로 해당 사항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과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릅니다. 한번 공부해보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일부개정 2009.05.27 법률 제9738호)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진료수가의 지급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양도일로부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 등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행한다. 보험금 등의 청구권은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에 대해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은 당해 자동차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된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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