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9. 17:37ㆍ보험보감
일상배상책임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신체적, 물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기억하기 쉽겠네요.
배상책임은 우리가 많이 청구하지 못하는 보험중 하나라고 전 생각합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일상배상책임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법률상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책임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위의 원인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그 행위 및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추궁되는 의식이나 책무 또는 그 제재. 책임은 정신적 책임, 도덕적·사회적 책임, 법률상의 책임으로 나뉘어지죠.
정신적 책임이란 흔히 말하는 책임감(責任感)이 그것이다. 이는 자기의 행위가 다음에 일어나는 사태를 결정, 또는 조건을 짓는 원인이 된다는 의식(意識)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프로 권투 선수가 시합 중 상대방 선수를 때려 숨지게 하였을 경우 법률상으로는 죄가 될 수 없으나 그 자신이 느낀 죄의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사회적 책임이란 윤리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여 조건짓는 범위 내에서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책무(責務)를 말하며, 법률상의 책임이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制裁)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생각치 못했던 지출에 마법을~수리수리 마수리 얏!!
그럼 이제 웃음을 되찾으러 가볼까요^^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내 보험에는 감가상각이 없다??
한번 살펴볼까요?
티비 파손..두둥..어쩌지?? 수리비를 내가 내줘야겠지?
내 보험에 이런걸 보상해주는게 있었던 거 같은데?? 담당자에게 물어봐야겠어!!
이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띵똥!! 보험금 청구접수 안내 문자~ 드디어 접수가 되었구나.
띠링띠링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네요.
고객님, 보험금 청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되어 지급됩니다.
감가상각??왜??그래서 얼마를 준다는거지??
334,000원*16%=280,560원을 준다는거네..ㅠ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급된 보험금 총 334,000원
280,560원 지급될 예정이었던 보험금이 334,000원이 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모르면 못받는 거고, 알면 아는만큼 받아가는 보험.
보험료만 내지 마시고, 보험금도 제대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보험사고(생명보험인 경우) 또는 소정의 손해(손해보험인 경우)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된다.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현실의 손해액에 상응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또한 원칙으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정해진다.
어떻게?? 왜?? 왜?? 왜?? 진짜??
궁금한점은 개인적으로 연락주십시오.^^
보험금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받는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청구 시스템이 편해질수록..점점 더 이런 현상이 심해질겁니다.
내가 받는 보장,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도둑의 심보입니다.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지,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를 무작정 도둑놈이라고, 보험회사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하고, 되는 것을 안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약관을 모르면 담당자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쉬워질 수록 못받는 보험금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6조가 아니라 7조..10조가 되겠죠??
인터넷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찾기가 힘들죠~
<배상책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배상 책임의 발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하였다. 그러나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많은 특별 약관이 덧붙여 정해져 있다.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서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한정된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 배상책임의 부담이라는 위험만을 담보로 하는 독립된 보험 종목이다. 그 밖에 식중독에 의한 판매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엘리베이터 사고의 담보 등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배상책임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동차배상책임, 전문직배상책임, 작업수행 배상책임, 제조물배상책임, 완성작업 배상책임, 조건부 배상책임, 기업일반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등 다양한 형태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범위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용과 방어비용이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제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줄여주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선이행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도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은 후에도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보호기능은 무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때, 수리했던 영수증이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알아두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 3조)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다만, 보증제공 책임 제외)
6.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필요한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협조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Q&A.
1.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일반 시민을 물어 패혈증을 유발한 사고 견주라면 "일반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좋을까요?
2. 보일러 수리비 보상 가능할까요?
3. 결혼 전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 배상책임 보상가능할까?
4 농구하다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5. 배상책임이 2개 이상 가입되었을 때??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이 지급에 대해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손해액은 벌률상 손해배상액이 되고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통상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면 보험자가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과 보상범위, 자기부담액 등 보험약관상의 제반조건과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보험금 지급기한
1.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보험금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가 추정한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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