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수술 보험청구[로얄클럽MD 보험뉴스]

2019. 5. 21. 09:25보험보감

맘모톰수술이 보험금청구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20년간 시행되어 왔던 맘모톰 수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자 맘모톰 수술이 불법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청화대 홈페이지에 청원글이 올라와 있네요.

7,846명이 참여하였던, 청원글!!

맘모톰수술을 하지 못할 경우, 유방종양 발견시 전신마취를 하여 칼로 절개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전의 의료기술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의료기술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픔을 겪어도 다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전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여 가족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읏쌰!!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내용은 이러합니다.

소중한 여성의 유방에 칼을 대지 않게 해주세요.

진공흡인유방생검이라고 하는 치료방법이 자칫

퇴출될 위기에 있습니다.

진공흡인유방생검은

미국의 한 의료기 업체에서 개발된

수술방식입니다.

현재 전세계에 소개된 시술 방법입니다.

여성의 유방암이나 유방 종괴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1999년 도입되어

현재 국내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되고 있습니다.

유방에 혹이 발생하면 검사와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피부를 절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절개로 인해 흉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공흡입유방생검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최소 절개하여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검사이자

치료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의료기술만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과거 이 방법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통과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진공흡입유방생검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합니다.

진공흡입유방생검이 신의료기술에서 탈락하는 것은

헌법과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진공흡입유방생검은 국내 도입 20년이나 된

오래된 의료기술이지만

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아직도 신의료기술 승인(인증)을 받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이 방법이 사라지면

유방종양이 생겼을 때

무조건 피부절개를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헌법과 의료법에 보장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규칙의 개선과

진공흡입유방생검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세요.

여성의 가슴에 커다란 흉터 자국이 나는 것,

난도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성의 가슴을 소중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민도, 국가도, 의사도 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내용 발췌

유방의 조직검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침 흡인 세포검사, 중심부 생검, 맘모톰 조직검사!

과거에는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수술을 통하여 조직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맘모톰 조직검사는 조직을 확보하는데 불편이 있었던

기존의 방법을 개선한 검사법

유방암 학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방암학회 홈페이지에도 법률상담게시판에 보험금청구하여 부당처분 받았던 내용이 2015년 7월 10일에도 있었나봅니다. 내용은 회원이 아니기에 확인할 수 없네요.

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나봅니다.

보험금 청구 후 지급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지급이 안된다면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스스로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맘모톰 수술에 대한 부분이 급여로 처리가 된다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그때까지 사례도 찾아보고 약관도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